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12 (무고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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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감사(감찰) 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감사(감찰) 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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