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으로 신고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으로 신고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사항 처리 관계자는 신고자(협조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이나 혐의 대상자나 기관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방신고센터 신고자가 국방기관 소속 직원 및 장병 등 군 내부근무자인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