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으로 신고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사항 처리 관계자는 신고자(협조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이나 혐의 대상자나 기관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방신고센터 신고자가 국방기관 소속 직원 및 장병 등 군 내부근무자인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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