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등(이하"고소ㆍ고발"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受理)(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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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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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