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등(이하"고소ㆍ고발"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受理)(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고소ㆍ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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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발(고소) 사건 접수부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고발(고소) 사건 접수부 | 고발(고소) 사건 접수부 | 고발(고소) 사건 접수부 접수번호 | | 고소인 (고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고소인 (고발인) | 주 소 | 연락처 피고소 (피고발인) | 성 명 | 성 명 피고소 (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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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범죄사건부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7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 범 죄 사 건 부 | 범 죄 사 건 부 | 범 죄 사 건 부 | 범 죄 사 건 부 | 범 죄 사 건 부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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