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품명
3.수량
4.총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1.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⑤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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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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