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하자 등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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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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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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