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