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공사ㆍ물품대금ㆍ급여 등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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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ㆍ물품대금은 준공검사 또는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부족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관은 지급지연 사유를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ㆍ물품대금은 준공검사 또는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부족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관은 지급지연 사유를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직원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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