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5조 (방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국내외 가격,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과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구매원가를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방출가격은 품목의 특성에 따른 구매방법, 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물품대금 및 프리미엄2. 부대비용(입항료, 하역비, 검수료, 검정료, 관세, 부가세, 운송비, 하차입고비, 화재보험료, 보관관리비, 출고상차비, 신용장수수료, 잡비용, 이자, 기타)
구매원가 산정 시 일반재고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선물연계재고는 일반재고와 별도로 개별법을 적용한다.
계약담당관은 가격동향 및 방출량을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한도량을 정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출가격을 조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관은 원자재시장 가격 및 환율 변화 정도, 수급상황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출가격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방출할 수 있고, 할인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할인율 기준, 할인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원가 이하로도 방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방출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2. 품목의 특성상 장기 보관시 품질저하, 유통기한 도래 등 상품가치 하락이 우려될 경우3. 수요 감소에 따라 비축목표량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4. 원자재 파동 등으로 국내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5. 5년 이상 보관된 물자로써 재고순환이 필요하거나 구매자가 없는 경우6. 대체재 개발 또는 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7. 제24조의2에 따른 긴급방출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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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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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