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기업예산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수입이익금양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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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1.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2.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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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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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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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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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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