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채권압류자 등에 대한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결정문(가압류 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말한다)이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 또는 기타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압류하는 기관의 통지서 등이 송달되어 지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을 접수한 때에는 지출을 보류하며, 보류금액이 가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제3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지출원인행위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한다.2.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 등의 압류통지서(추심 또는 전부 명령, 해당기관의 결정문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추심 채권자, 전부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3. 채권자간의 경합 등에 따른 지급우선순위, 지급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가압류결정서 도착 후 상당기간 본 압류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지출관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된 공탁대기금, 계약상대자의 채권금액을 2근무일 이내에 공탁소에 납입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지출관은 방위사업청에 금전의 채무가 있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대가를 청구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전채무와 납품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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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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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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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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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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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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