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은 수요기관이 일반경쟁(규격적합자중 최저가)으로 조달 요청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매하여야 한다.1. 본체의 물품대금 기준 요청금액이 품목당 미화 100만 불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한다.2. 대상품목: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장비,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및 그 밖에 수요기관이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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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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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