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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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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삭제 <1999.8.7>
삭제 <1999.8.7>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 2013.3.23, 2014.11.12,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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