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