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