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한국환경공단법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보증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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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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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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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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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