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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43조

군사법원법 제143조 · 보증금 등의 몰취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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