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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주거지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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