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거지원)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④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⑦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