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반환 또는 지급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1. 빈용기 회수주체2. 1회용컵 재활용주체3. 기타 빈용기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4. 기타 1회용 컵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
②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용기 보증금 제품의 출고, 회수 및 반환 및 재사용ㆍ재활용 내역2. 1회용컵 보증금 제품의 판매, 회수, 반환 및 재활용 내역3.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내역4. 기타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조사ㆍ확인과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관리체계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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