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2026.9.22>
1.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거래품목
3.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6.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
29.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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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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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농식품부장관과 도지사는 각각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도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과 도지사의 공판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시는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조례로 변경해도 농수산물 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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