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업무규정지방공기업법관리공사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거래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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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1.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거래품목
3.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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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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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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