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주체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2. 지급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보증금관리센터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4.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적정여부 통보5. 기타 지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②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등을 위한 지급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급관리2. 빈용기 출고량, 반환량, 빈용기 회수량,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3. 1회용 컵의 판매량, 반환량, 보증금 반환 내역, 수집ㆍ운반량, 재활용량, 처리지원금 지급 내역, 1회용 컵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라벨 신청ㆍ제작ㆍ공급에 관한 정보의 관리4.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 컵 재활용주체 등의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5.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 컵 재활용주체의 조사 또는 확인요청에 대한 접수, 처리 및 결과 통보6. 미반환보증금의 운영 및 관리, 사용실적 공개7.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기타 지급관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③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빈용기의 반환 촉진을 위한 안내, 홍보 및 교육 활동 전개와 협조2. 소비자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3. 기본정보 및 판매처별로 용도별 출고량 자료 등의 제출4. 빈용기 반환내역서 접수 및 입고내역서 제출5. 출고량에 따른 보증금과 회수량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납부6.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협조7. 기타 지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회수 또는 반환되는 빈용기 확인,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2. 빈용기 적정 분류, 재사용 표시부분 훼손방지 등 반환 및 회수과정에서 빈용기 관리3. 소매업자 및 유흥음식점에서 회수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4.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빈용기 회수 및 반환과 관련된 정보 제출5.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협조6. 빈용기 반환 촉진을 위한 안내 및 홍보7. 기타 지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⑤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확인 및 반환2. 회수된 빈용기의 보증금 표시부분 훼손을 최대한 예방하고 적정 분류하여 도매업자에게 반환3. 소비자 및 도매업자 등에게 반환한 내역 및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4. 빈용기 회수 및 반환과 관련된 정보 제출5.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협조6. 소비자에 대한 빈용기 반환 관련 안내7. 기타 지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1회용 컵의 반환 촉진을 위한 안내, 홍보 및 교육 활동 전개와 협조2. 소비자가 반환하는 1회용 컵에 대한 1회용 컵 표시라벨 확인 및 보증금 반환3. 소비자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회용 컵에 1회용 컵 표시라벨 부착4. 표준용기, 비표준용기별 1회용 컵 표시라벨 신청, 자료 등의 제출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보증금, 처리지원금의 납부5. 1회용 컵을 소비자에게 판매ㆍ반환한 내역 및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6. 보증금 반환,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납부 및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협조7. 기타 지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⑦수집ㆍ운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판매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1회용 컵에 대한 확인 및 관련된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2. 1회용컵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1회용 컵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관련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3.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협조4. 기타 지급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⑧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판매자 또는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1회용 컵의 회수ㆍ재활용 관련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2. 규칙 별표5 제2호다목2)에 따라 재활용한 1회용 컵에 관련된 증빙자료 관리 및 제출3. 1회용 컵 회수, 재활용과 관련한 실태조사 협조4. 기타 회수ㆍ재활용 등과(지급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⑨1회용 컵 표시라벨 제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조ㆍ공급 시 관련 정보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적용 등 관리2. 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요청받은 1회용 컵 표시라벨을 제작하여 판매자에게 공급3. 기타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보증금관리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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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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