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5조 (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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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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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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