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중소기업기본법추가ㆍ변경위탁수급사업자서면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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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8.1.16, 2019.11.26, 2020.6.9, 2023.7.18>
1.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7.18>
1.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⑥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⑦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⑧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23.7.18>
⑨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2023.7.18>
⑩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⑪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⑫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3.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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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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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은 구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 아니므로 사전 서면 미교부에 제재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 기재 부분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할 수 있는 예외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만이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단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 기재 부분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서면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기재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만이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단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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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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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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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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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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