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article_no:98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6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41조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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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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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
← incoming제2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
← incoming제2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
← incoming제62조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
← incoming제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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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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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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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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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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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0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incoming제58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 incoming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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