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공시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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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2.
제12조제1항(제14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제45조에 따라 공시한 후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공시한 사항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②
거래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공시번복으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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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기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취소 또는 부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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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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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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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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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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