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⑥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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