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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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