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⑤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⑥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고,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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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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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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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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