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고,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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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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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