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글로벌최저한세제도조정구성기업이구성기업회계상손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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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2.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조정
13.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4.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8.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9.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②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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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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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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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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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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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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