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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검색 결과 1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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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4조 · 산업자원안보실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ㆍ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ㆍ가스에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5조제65조 · 보안과제의 관리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제48조 · 보안과제의 관리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4조제14조 · 보안과제의 관리제14조(보안과제의 관리)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1조 · 산업자원안보실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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