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4조 (보안과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사전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④본부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을 변경(추가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⑥연구추진부서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내국인만으로는 연구개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을 보안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외국인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4.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5.참여연구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접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6.참여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연구개발성과 반출ㆍ대외 공개ㆍ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8.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⑦본부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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