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보안과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사전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을 변경(추가 지정, 해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⑥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해야 함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해야 함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⑦원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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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장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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