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의2조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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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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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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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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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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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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