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