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3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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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두 법령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지자체장의 보조금 세부기준 재량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이윤 제한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본문 인용: 001656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취소처분등 취소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 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전북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고 한다)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시정하여 새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2011년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전북추진계획이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전라북도교육감으로서는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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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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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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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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