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피해자단체)
①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