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