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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