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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