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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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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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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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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