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을 받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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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4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제85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86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87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87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7조의3 · 업무의 위탁제8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