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 (과태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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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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