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