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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 · 과태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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