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alt=손해배상금금액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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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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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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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7조의2제2항 2.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제3항 3. 「공익신고자보호법」제29조의2제1항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2제2항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제2항 7.…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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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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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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