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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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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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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