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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환급’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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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사무취급규정 제24조제24조(지분환급) 탈퇴회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회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해야 한다. 지분환급을 완료한 탈퇴회원의 출자증권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1조제21조(지분환급)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분환급을 완료한 탈퇴조합원의 출자증권은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1조제11조(지분환급) ①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4조제14조(지분환급) ①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2조제22조(지분환급) 본회는 탈퇴한 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회 - 8 -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재산에 대하여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 원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만 환급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탈퇴한 회원이 본회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본회는 제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2산림조합정관(예) 제20조제20조(지분환급) 본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본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본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4조제14조(지분환급)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내부통제규정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준칙 제14조제14조(지분환급) 본회는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본회 재산 에 대하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제명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에 의하여 산출 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본회는 탈퇴회원이 본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규정관리규정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규정관리준칙 제13조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4조① 퇴사 사원은 퇴사 당시의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5조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어장(양식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img id="151831687"></img>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0조제20조(환급청구) 탈퇴조합원이 지분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분환급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출자증권 인감증명 1부.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지분환급에 있어서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지분환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출자증권 인감증명 1부. 다만, 본인이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사망이 명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그 밖에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