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 (지분환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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