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0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본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본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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