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0조 (지분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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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본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본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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