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5조 (퇴사사원의 지분환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어장(양식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img id="1518316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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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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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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