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 (지분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지분환급조합회계연도조합원조와청구지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