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분환급)
본회는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본회 재산
에 대하여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제명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에 의하여 산출
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본회는 탈퇴회원이 본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