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4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회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회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해야 한다.
지분환급을 완료한 탈퇴회원의 출자증권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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