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1조 (지분환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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