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1조 (지분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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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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