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1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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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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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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