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0조 (환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조합원이 지분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분환급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출자증권
인감증명 1부.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지분환급에 있어서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지분환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출자증권
2.인감증명 1부. 다만, 본인이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사망이 명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4.그 밖에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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