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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3조 · 지분환급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

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

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

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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