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1조 (지분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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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분환급을 완료한 탈퇴조합원의 출자증권은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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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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