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1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및 출자증권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지분환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분환급을 완료한 탈퇴조합원의 출자증권은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출자사무취급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