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4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